[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포락지(浦落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돼 수면 밑으로 잠겨 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은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대신 점용·사용 허가에 의해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유수면이 실제로 포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질·측량 전문기관을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하고 있다.
이번에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2012년에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포함해 총 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