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베이 유류사고' 보상·지원 총력

'허베이 특별법' 개정안 등 시행

입력 : 2013-07-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베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에 제1심은 2014년 5월,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과 함께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은 원인제공자의 책무,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시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단일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개정 시행으로 5년이 넘게 진행돼 온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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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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