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법정에서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사항 전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이 의원을 신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자신의 자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3일 통진당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신문을 거부하는 데는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 110분간 이 의원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고, 이 의원은 신문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신문 내용은 지난해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과 같은달 12일 합정동 모임, 8월28일 이 의원의 거소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회합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운용 현황을 언급한 것을 들며, "수방사 병력의 외박과 외출 동향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파악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재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을 호칭없이 하대한 것을 두고 "당시 모임이 통상적인 정당 성격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신문했다.
이와 함께 합정동 모임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앞두고 '한자루 권총사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전평화와 관련이 없는 사안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의 강연 방식이나 어조, 참석자의 청취 태도 등에 비춰 "물질적·군사적 준비를 하자고 선동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이 거소지로 사용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물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이 의원이 모자를 눌러쓰고 출입하는 영상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일 오전 6시 40~50분 이 의원이 국정원 수사관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두고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 뭔가 찔리거나, 문제가 될 것이 걱정돼 도주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의 계속된 답변 거부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었다. 오후부터는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