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을 "문명국가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비판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명동지가'를 부른 데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집회에서 많이 부른 것"이라며 "아바이 순대와 평양냉면을 좋아하면 북한을 좋아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식 용어 사용이 '내면화된 북한 추종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단어와 표현으로 사상을 재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0일과 12일에서 당시 정세를 '전쟁'으로 판단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와 관련, "4월 초중순부터 한반도 정세가 완화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라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밝혔다.
5월10일 모임에서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을 지휘원으로 지칭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왜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이 진지하게 강조해서 스스로 생각해 봤으나 그런 말을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5월12일 모임 권역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무기 습득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많이 놀랐다. 강의 취지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세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한자루 권총사상'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미할지 모르나 2000만 동포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다는 관점에서 항일 독립운동 사상을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8월28일 거소지 압수수색 국정원 수사관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자신을 해치려는 극우세력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택에서 북한 관련 문건과 소설, 영화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매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소지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자신이 작성한 문건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6명도 일부는 안면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 신문을 통해서 안면이 없는 홍순석(구속) 피고인을 호칭을 생략하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지, 국보법이 문명국가의 수치라면 민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지를 따졌다.
이어 거소지 압수수색 때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목격하지 못했는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지 등을 추가로 신문했다. 이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함께 기소된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다음달 3일 결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종결하기 앞서 이 의원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현대사의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정의 사진을 남겨 역사의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