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9월5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결심공판에 참석해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제공=수원 사진공동취재단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