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준법조업 문화운동' 전개

해수부,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 발표

입력 : 2014-02-0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올해부터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각종 불법조업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한 어구실명제 위반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본격 시행되고 불법어업 과징금·벌금이 상향되는 등 불법어업 단속 집행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불법어업 기획단속제 시행 ▲불법어업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보완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 등 3대 중점정책에 12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해수부는 우선 해역별로 고질적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대표적 관리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리대상 업종은 중형트롤 불법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서해),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남해) 등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 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산자원 남획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불법 초과부설어구와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민원다발지역과 불법어구가 심각한 해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수산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TAC(총허용어획량) 조사요원, 수협직원으로 육상단속팀을 구성, 위판장·냉동창고 등 유통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중 제정한다는 계획 아래 주변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행(5개월∼1년)보다 늘리는 한편, 과징금·벌금 액수를 현실화해 불법어업 기대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조업 대응 성과를 국민과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간 협업·공유를 강화하고 준법조업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와 민간 파트너십도 강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수산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어업 근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준법조업 문화운동,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대응정책 집행결과를 매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 및 어업인 등을 포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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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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