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여수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수석조사관을 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부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사부는 선박의 운항속도 적절성, 선장과 도선사의 선박조선 적절성 여부 등 인적과실 여부를 포함해 광양항의 안전문제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해수부)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장은 "특별조사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과실 주체를 명확히 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