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맹사업법 개정안 개악"

입력 : 2014-02-04 오후 5:51: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안 내용에 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기 위한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로 규정 ▲영업손실 산정 기간 6개월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7배 완화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시민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의미를 훼손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전국 가맹점주의 바람과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동참한 공정위, 규제위, 가맹본부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만 통과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시행령이 개악되는 과정을 막지 못한 여·야 정당과 국회의 역할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0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편의점·치킨·화장품 등 전국 가맹점 단체 등은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심야시간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확대 ▲매출손익 산정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계절과 시기를 고려한 영업시간대 기준 완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영업손실 가맹점에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액 부과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정위는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회신은커녕 본 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요청도 무시하고, 규개위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의 창업시장 진입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기업 독점 체제 유지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청년에게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시장 진입을 권유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며 "바로 1년 전 청년 편의점주 자살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일부 개정됐음에도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악안은 마지막 관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실현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악안 개선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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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