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나쁜 車 만들면 매출 1%까지 과징금 매긴다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일부터 시행

입력 : 2014-02-0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못 지킨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못 지킨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 동안 판매한 전체 차량의 개별연비를 모두 더해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과 과징금 요율(1㎞/L 당 8만2352원), 과징금 산정법,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새로 정했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수요협력과장은 "국내 자동차 업체가 지켜야 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17㎞/L며, 2016년 이후의 평균연비 기준은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과 과징금 요율, 해당 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 수를 곱해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82억여원까지 부과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서 정보통신과 전자기술 인력을 추가했다.
 
◇평균 연비 33.1㎞/L를 기록해 이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한 폭스바겐의 '파사트2.0 TDI'(사진=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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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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