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