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소사실 특정하라" 압박..밀리는 검찰

검찰의 공소장 변경전 의견 제출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공소사실 더 줄이려는 것"

입력 : 2014-02-10 오후 5:14: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트윗 관련 공소사실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며 압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워터 계정 1057개와 선거·정치 관여 트윗·리트윗 수 78만6000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앞서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트윗계정 추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빅데이터 업체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중복 계정과 트윗·리트윗 수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최종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이 추려낸 계정수와 트윗·리트윗 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6일 법원에 냈고, 이날 공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추가 자료를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제출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이 곧장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서 공소장 변경 방향을 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검찰이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다시 공소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심리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우리가 반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앞두고 의견을 제출하는 건 전례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면 공소사실을 다시 축소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이 길어져 변호인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빅데이터 업체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빅데이터 업체의 정보 수집 범위가 현행법상 적법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면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이 트윗 관련 공소사실을 특정하며 빅데이터 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양측이 빅데이터 업체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라며 "이 논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상당부분 명백한 부분까지 전부 다 흔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2600여개 계정에서 선거 및 정치 관련 글 121만건을 트윗 또는 리트윗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일 계정을 1057개로, 선거·정치 관여 트윗 및 리트윗 수를 78만여건으로 각각 줄였다.
 
원 전 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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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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