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배임·횡령액 338억(종합)

입력 : 2014-02-11 오후 4:01:5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7)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회사자금 40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456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액을 338억원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 전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한국일보 전 상무 신모씨와 서울경제 경영기획실장 장모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서울경제 상무 노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깨끗한 회계처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국일보 회생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의 위기를 개인의 축재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제에 대한 횡령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 한국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가중사유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장 전 회장 등이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37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액을 119억원으로 판단했다.
 
장 회장이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장 회장 등 대주주의 출자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60억원을 출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라고 판결했다.
 
또 장 회장 등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자회사인 한남레저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잔금 23억원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특경가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공판기일 후 인터넷 한국일보는 전직 사원 명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한국일보 기자들은 장 전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부도위기의 한국일보 정상화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금고화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와 서울경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였지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사 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경영권 박탈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다. 장 전 회장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일보에 회생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한국일보 경영진은 신문발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권과 재산 처분권, 경영권을 상실했다.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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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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