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
사진)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고자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배임액 가운데 34억원을 철회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