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감시 소홀로 불법 거래가 여전하다.
지난 2012년 2월 보건복지부는 샘플 화장품의 온·오프라인 상 유상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과 업체들의 허술한 단속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장터 등을 통해 국내·외 유명 화장품 샘플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까페, 블로그를 통한 샘플 화장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포털사이트에 '화장품 샘플 판매' 단어로 검색만 해도 상위 온라인 쇼핑몰로 연동, 불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샘플화장품 판매 단속 건수는 1년에 1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다.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샘플판매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샘플 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장품업계 역시 샘플판매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는 샘플판매를 금지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샘플의 주요 출처는 방문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가라인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의 경우,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에 비해 다량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출된 제품들이 불법 유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샘플판매를 금지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의 자체적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들도 화장품 샘플 유통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상 불법 유통경로를 통해 샘플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난감한 적이 많다"며 "공식적인 판매처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닐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비자들과의 갈등 사례도 빈번해 골치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화장품 샘플은 유통기한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때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쏟아져 억울한 적도 많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된 샘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