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이 13곳 은행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뉴스토마토DB)
외담대는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협력업체는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은 채권지급일에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앞으로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자연스레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을 현금화하는 기간이 더뎌지고 자금조달이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기대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외담대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 상당히 자금조달에 편리한 제도였다. 협력 상위업체인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담당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번 현장을 찾아 대출 건수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외담대가 구조적인 맹점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이 영업하는데 이점이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라며 선을 그었다.
쌍용건설(012650)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1700억원 규모이 외담대를 받은 1400개 하도급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과 이번 사기대출 사건 유형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용건설 경우는 B2B 형태의 외담대로 특수목적법인(SPC)이 채권 발행과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담대라고 하더라도 방향(목적)은 같지만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러 있다. 외담대가 영세한 협력업체를 사지로 몰아세우는 '악마'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외담대는 반대급부로 상환청구권이 있어 대기업(원도급업체)이 대출금 갚지 않으면 은행은 즉시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들은 대출금 상환 뿐만 아니라 연체료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연체료를 물게되면 신용하락으로 이어져 신규대출도 제한되고 결국 협력업체에서도 제외돼 영업자체가 불가능 할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외담대 관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