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토해양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시행시기가 임박해지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국토해양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성태 공성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300%인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되고 일정비율은 60㎡이하 소형주택으로 환수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3경제활성화 대책에서 나온 '도심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후속조치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올라갈 경우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 금액도 줄어든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폐지돼 개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잠실 주공 5단지 112㎡ 경우 지난해 말 9억500만원에서 1억4500만원 오른 10억50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반포 주공 1단지 72㎡도 지난해 말 7억원대의 시세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9억2000만원대를 이루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 완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상승 분위기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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