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의 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질인증제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제품의 성능·안정성·신뢰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미래부는 최근 ICT 기술의 발전, 산업·기술간 융합 확산 등으로 다양한 기술·서비스·제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으나 성능·안정성 등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정부가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품질인증제도는 ICT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와 인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융합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증 대상 제품과 품질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속히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증할 계획이다.
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평가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인증받은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해당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담보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ICT중소기업의 인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설비 등 국제표준(ISO/IEC)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희망기관을 공모해 평가한 결과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이 우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며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