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수사 마무리 언제?

입력 : 2014-02-13 오후 6:21:1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현재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가 되어가지만 수사팀의 움직임은 조용하다.
 
보통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보충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잇따른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진 진용을 최근에야 새로 꾸릴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보강수사도 자연스레 늦춰질 수 밖에 없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단행된 인사를 통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수장은 장기석 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26기)가 맡게 됐다.
 
뒤이어 지난 달 28일 이어진 일반검사 인사에서는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조사부 소속 검사 5명 중 3명이 조사부를 떠났다.
 
결국 부장검사를 포함한 조사부 소속 검사 6명 중 4명이 교체된 셈이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다시 짜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조사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사이버MBA의 주식을 사들이기 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65)과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78)을 만나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시 수사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것도 검찰의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에 적시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고발내용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배임·횡령 액수 등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 전 회장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게 검찰의 ‘작전’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검찰의 부담은 한결 커졌다.
 
2심 법원은 김 회장의 혐의 중 계열사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혐의를 배척하고 배임액수를 크게 낮췄다.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유지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현진 기자
최현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