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상학습 주요내용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해 북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미화하고 김일성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이라며 “사상학습 모임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나눈 소감과 대화를 종합하면 사상학습이 단순한 학문모임이나 열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국가안녕에 실질적 해악 끼칠 우려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홍 부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