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수천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피한 이 회장은 현재 정지된 구속집행을 연장해 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이날 항소장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선고 직후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를 확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된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날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한 차례 공소장 변경으로 1657억원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