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선거법 위반 '무죄'

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14-02-20 오전 11:19: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촉발시킨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기밀을 누설해 결과적으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18대 대선에 반향을 일으켰고 실제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를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을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정씨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와 활동사항 등을 주고받은 점과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점은 사실관계가 인정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에 전화를 걸어 현직을 사칭해 직원들의 개인자료를 확인한 점도 국정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국정원 기밀을 외부에 공표한 행위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로 국정원의 댓글활동에 외부에 알려진 계기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실체를 파악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자필로 메모해 민주통합당에 유출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정원장의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알린 혐의와 국정원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현직을 사칭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역사가 앞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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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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