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통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결국 국회 법안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정치인들이 단통법보다는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법률 등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통법의 경우 지난 18일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협의 끝에 법안소위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합의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싸고 아직 정치권에서 협의되지 않은 일부사항에 쟁점이 있다"며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시키기로 해 단통법 법안 통과가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통과는 이번 2월 임시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사진=뉴스1)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후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국회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신업계는 이통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과열 보조금과 정부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단통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보조금 경쟁은 더 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조금 대란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사에게 판매장려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보조금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