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서 웃었다(종합)

LG화학 "즉각 항소"..SK이노베이션, 후발주자 꼬리표 벗나

입력 : 2014-02-21 오후 4:57:23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웃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 이어, 이번에는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3연승을 거뒀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LG화학으로서는 향후 일전이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리튬이온이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리막과 이 기술이 적용된 리튬이온 2차전지는 LG화학이 보유한 특허의 구성 요소를 전부 구비하고 있지 않아 특허발명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촬영한 전자현미경 사진과 LG화학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분리막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2차전지 분리막 기술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지난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핵심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무단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받아쳤다. 독자 개발한 분리막에 세라믹을 특수 코팅한 CCS(Ceramic Coated Separator) 기술을 바탕으로 코팅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허무효소송은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3심)을 제외한 특허법원(1심), 특허심판원(2심)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양측의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당시 LG화학이 특허 내용의 표현을 변경해 특허를 재등록했고, 대법원은 특허가 변경됐으면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이 판기환송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 반면 LG화학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분리막 기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후발주자였던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인지도 제고 효과도 톡톡히 누리게 됐다. 법원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분리막 구조가 서로 일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독자 기술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기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업계 1위를 수성하며 기술선점을 강조해왔던 LG화학으로서는 자존심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세계 LiBS 시장에서 미국 셀가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올 상반기 LiBS 8호, 9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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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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