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피싱 금융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피해자들은 피싱사기 피해액의 21%인 438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만7465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만8429건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평균환급액은 184만원 수준(총환급액 438억원)으로 총피해액 2084억원의 21% 수준이다.
접수된 피해신고 5만7465건중 보이스피싱이 60.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피싱과 파밍도 39.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인터넷 신변종 수법인 피싱과 파밍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금융회사나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이달초부터 도입했는데 불법행위 사용전화 약 260개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만약 피싱사기나 대출사기를 당할경우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으로 제보해 달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과 문자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