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PCA생명보험이 변액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PCA생명보험을 부문검사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문제점이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에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주의적 경고 등을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했다.
또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끼쳤다.
아울러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승인되지 않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