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탓?..은행에서 통장개설, 깐깐해진다

은행통장, 한달내 2개 계좌개설 어려워..사유서 작성해야
8월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시스 실시

입력 : 2014-02-25 오후 3:38:4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최모씨는 A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같은 날 최씨는 다른 용도로 쓸  통장이 필요해 B은행을 찾아 통장을 개설하려 하자 직원으로부터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만약 통장을 꼭 개설하고 싶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최씨는 찜찜한 마음에 새로 만들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최씨가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개월(20영업일)내에 2개 이상의 다수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포통장을 통한 피싱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강화된 통장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 규모는 연간 약 4만건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9월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사기와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약 8만7000건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도 어려워진다.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고, 8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1개월 내 2개 이상 계좌 개설하려면 사유서 제출해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는 개인 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것이다.
 
또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계좌개설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개인과 법인명의 통장을 한달 내 타은행 뿐 아니라 같은 은행에서 개설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의 피해를 줄이고, 여러개의 통장을 이용하면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통장 발급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 1달내에 여러개를 만들 수도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약간의 불편이 따를수 있어 가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다만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발급기준을 강화한 만큼 고객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당국의 대포통장 의지가 강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경우 개설해준 은행에도 책임이 있어 유의하고 있다"며 "조금 복잡해졌어도 국내은행이 해외에 비해 통장개설 절차가 매우 빠르고 쉬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사진과 지문까지..진위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안전행안부와 4개 신분증 발급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개설 신청인의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전송하면 관련기관에서 검증해 창구에 전송해 줌으로써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할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해왔다. 이에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기범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스템 적용으로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어 대포통장 개설이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관계부처는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먼저시작하고,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끝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오는 3월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며 오는 8월부터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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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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