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리츠를 앞세워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하기에 나섰다.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공공임대 리츠로 투자자 유도에 나선다. 민간임대는 리츠 설립 요건을 대폭 낮추고 세제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구조는 주택기금 출자를 통해 LH와 회계분리되는 리츠를 설립, 리츠가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자금은 주택기금과 LH가 출자를 통해 50%, 기금융자 20%, 민자유치 30%, 보증금 35% 비율로 조달할 예정이다. LH는 매입확약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게 된다.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LH가 맡는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에게 분양전환하고, 미분양시 LH가 매입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7년까지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임대리츠 기본구조(자료제공=국토부)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도 리츠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현행 총자산의 전부로 규정된 임대주택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기준 중 자산요건을 실물부동산 70%에서 리츠·주식 등 간주부동산 포함 7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영업인가제로 운영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일정조건을 갖춘 후 추가사업에 대한 인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자본의 리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공적 신용보강을 강화했다. 주택기금이 임대사업에 출자, 사업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기관 기관투자자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범위내 프로젝트 발생 시 심사를 거쳐 자금이 투입된다.
◇협약 및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구조(자료제공=국토부)
임대사업자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단위로 별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주택 재·개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 하기로 했다. 주택사업 승인기준을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1722가구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봄 이사철에 대비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