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LCD 답합' 과징금 소송 승소

입력 : 2014-02-26 오후 8:27:2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LG디스플레이 등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타이완, LG디스플레이 재팬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는 가격담합에 대해 2006년 7월 자진신고 했지만,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효인 5년이 지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LG디스플레이의 자신신고는 진정성이 인정되고 당시의 담합행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자진신고 사실을 몰랐던 직원이 관성적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해 영업정보를 교환하기는 했지만 이미 자진신고한 원고들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7월 LG디스플레이 등은 2001년 9월부터 5년여간 LCD 패널의 판매가격, 가격인상 폭, 생산량, 공급량 등을 담합했다고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디스플레이가 자진신고 이후에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판단해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LG디스플레이에 310억여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에 37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에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담합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시효가 지난 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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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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