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간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4월3일 애플이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공정위는 26일 애플의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애플이 주장하는 대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삼성이 표준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어렵게 해야 하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애플에 다양한 실시조건을 제안하는 등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오히려 애플이 '역(逆)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이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 특허억류란 특허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특허권자와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이미 50여개 회사가 1만5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당 표준특허를 독점적으로 통제해 애플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해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특허권자가 표준채택과정에서 고의로 특허권을 은닉한 후 나중에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공개하도록 적시공개의무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특허 공개 기간은 1년 7개월로 다른 기업에 비해 공개 기간이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