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대주주, 우선협상대상자 재신청..일정 연기

입력 : 2014-02-26 오후 9:36:2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동양증권 대주주가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본입찰 마감 결과를 신청하면서 오늘(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허가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돼 기존 허가신청서를 취소하면서 허가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사항은 유안타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자금증빙이 되지 않는 등의 자격 미달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조건부 허가'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기존 허가신청을 취소, 곧바로 재신청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전일 마감한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강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국내 증권사의 M&A(인수합병)가 활발해진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를 인수하자 유안타증권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졌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본총액이 1조9571억원으로, 176개 지점에 임직원 수가 5700여명에 달하는 대만 1위 증권사다.
 
유가증권 위탁매매, 자기매매, 수탁매매, 외국 유가증권 수탁매매, 신용거래, 선물거래, 증권 관련 선물업, 단기어음 취급 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지난 2004년 LG투자증권 인수전에도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동양증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동양증권의 새주인으로 급부상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기준서에 포함된 인수가액, 고용승계, 유상증자 방식 등의 평가 항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유안타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적합한지 검토한다.
 
법원에 따르면 당초 유안타증권은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도 단행할 예정이었다. 유안타증권은 대주주 보유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인수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앞서 동양증권은 지난 1월22일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매각 절차에 있어 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따라 유안타증권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4.93%)과 동양레저(12.13%)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27.06%)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할 전망이다.
 
유상증자는 보통주 7142만8571주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하는 방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주당 발행가는 2100원이다. 26일 기준 동양증권의 시가총액은 2889억원, 주가는 231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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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