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줄기세포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은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억3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세금계산서와 자금 세탁 등으로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횡령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이 취하지 않고 연구원 복지 등에 사용한 점이 참작된다"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연구비를 지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논문조작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