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수용

과징금 없이 일부 요건만 보완해서 합의진행키로

입력 : 2014-0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035720)의 동의의결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일부 시정방안 내용만 구체성을 보완해서 합의를 추가로 진행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네이버(네이버비즈니스플렛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초 시정방안과 함께 총 104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동의의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가 제시한 동의의결방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이행방안을 보완한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표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은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일부 시정안에 대해 보완하라는 요구를 했을뿐 사실상 동의의결을 위해 두 회사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과징금 없이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 맞다"면서 "내용 일부를 보완하자는 것이지 동의의결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후에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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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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