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7일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정당해산심판과 관련된 논의가 법정 밖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국가정체성의 이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당이 해산 여부는 당의 강령 뿐 아니라 '활동'에 대해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꾸 보수와 진보 이념으로 대립을 증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바 있는 장 교수는 정당 해산을 '예방적인 보호장치'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힘을 갖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대중적 지지를 얻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 분명할 때에 정당을 해산시키도록 것"이라며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4년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색심판 때와 같은 점이 있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소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헌재는 엄격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한다"고 말했다.
김하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지하혁명조직(RO)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들이 통합진보당 당권을 장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에 대해 옹호하는 등 진보당 구성원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통진당원의 일탈행위라면 당에서 선긋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진보당 대표는 법정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 난 사람들을 옹호했다"며 "이는 당원과 진보당이 연계돼있다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이념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폭력 같은 '행동'의 문제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산심판 청구서에 독일과 터키의 예가 나오지만, 터키에서 이뤄진 5건의 정당해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4건의 해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다른 1건으로 해산된 정당은 현재 집권당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사회의 보편적 상식은 위헌정당제도는 두지 않는 것이 좋고, 둔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행사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주최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가 열렸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