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합의에 대해 "야합한 산물"이라며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 불리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28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사진)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되어 오로지 대통령·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 의원은 먼저 양당이 합의한 특검의 수사대상에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판단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곧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11번에 걸친 특검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 과거 특검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되었고, 따라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대통령의 사람인 법무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특별검사 임명절차도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여당 측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문제"라면서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게 된다. 결국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추천과 임명이 대통령·여당의 의지대로 움직일 여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엔 "특별검사의 권한에 국정원직원법 제17조(국정원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와 제23조(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하는 내용)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이미 발의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법안'과 27일 청원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검법안'에서처럼 국정원 직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면서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한 특검을 원천봉쇄시켜버렸다"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 상설특검법안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합의한 바 없으며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