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에게 필요한 특허관련 지원교육은

입력 : 2014-03-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창조경제 시대에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경영 바람은 한창 거세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일수록 특허경영이 더 필요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허를 투자로 인식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전체가 흔들리거나 아예 사업을 접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특허관련 지원 교육을 알아봤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출원지원교육이 시행하는 '찾아가는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교육 대상은 지역 소재 개인, 소상공인, 대학(원)생, 중소기업 등으로 지역 내 기업인 모임이나 동호외 등 뜻이 같은 회원들이 회사에 앉아서 단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 강사가 방문한다.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 국내외 전자출원 과정, 영업비밀 보호제도 중 요청기관의 희망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강의 교재 및 강사료는 무료로,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이다. 접수는 연중 상시 이메일(kpdsedu@kipi.or.kr)또는 팩스(02-3453-2999)로 가능하다.
 
국제지식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특허 관련 특허명세서 작성과정 교육도 있다. 올해 교육은 총 3회로 2월과 7월, 11월에 진행하며 1회 교육일수는 3일이다. 교육인원은 회당 50명이며, 합숙(15만6400원), 비합숙(11만4000원)은 당사자 선택이다. 이 교육과정은 노동부 직업훈련개발법에 따른 교육비 환급과정으로 입교 당일 위탁훈련계약서(원본2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에서는 특허관련 e-러닝 강좌를 열고 있다. 특허정보 검색 및 특허지도 작성, 분야별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미국특허출원,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 영문 명세서 작성,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실무, 침해 판단 및 분쟁 대응, 특허침해 대응방안, 국제특허분쟁 시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특허관리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특허법률영어 등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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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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