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빛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갑작스러운 발전 정지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시공업체인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계획 예방정비 기간 중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일어난 균열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원전 당국으로부터 미승인 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부실정비와 이에 따른 발전정지로 발생한 재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아직 소송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빛 2호기는 지난해 11월19일 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했으며, 당시 원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방식으로 정비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빛 원전2호기는 재가동 100여일 만인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50분 원자로가 가동을 멈추면서 발전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