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이달 중 23개 상장사의 주식 45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은 3월 중 유가증권시장 1144만6332주(7사), 코스닥시장 3340만3481주(16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2월(4353만529주)에 비해 3.0% 늘었다. 지난해 3월(239만7748주)에 비해서는 87.04%나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및 일정은 2일
코리아에프티(123410)(39.8%), 3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0.8%), 4일
한일진공(123840)기계(3.3%), 4일
현대공업(170030)(0.9%), 6일
알티캐스트(085810)(0.3%), 7일
경원산업(043220)(2.5%), 7일
윈팩(097800)(35.6%), 18일
태창파로스(039850)(14.6%), 19일
기가레인(049080)(0.7%), 19일
인트로메딕(150840)(0.3%), 20일
SDN(099220)(6.9%), 22일
동양시멘트(038500)(4.8%). 22일
에스티큐브(052020)(13.3%), 25일
씨그널정보통신(099830)(14.7%), 27일
이지웰페어(090850)(0.3$) , 27일
솔루에타(154040)(0.5%) 등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는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