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연기 신청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5일 “김 회장이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 현재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봉사활동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예 기간 등을 검토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