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환불거부 맘대로 못한다

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약관 전면시정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국내마켓 시정..구글·애플도 시정계획

입력 : 2014-03-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이 전면시정된다.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대부분이 시정대상이다.
 
SK(003600)플레닛이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어', KT(030200)의 '올레마켓', LG전자(066570)의 '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032640)의 '유플러스' 등 국내 마켓의 이용약관이 이번에 시정조치됐고,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이 '앱스토어'의 약관도 조만간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 등 해외운영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약관도 현재 심사중이며 조만간 시정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앱마켓의 이용약관중에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용계야을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해지가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근거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구매상품의 해지시에 잔여 이용기간이나 이용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거나 환불시기를 늦추고 있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삭제조치됐다.
 
사업자에 귀책이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종전에는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도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했지만, 시정안은 마켓을 통해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회원이 입은 손해를 마켓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된 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앱개발자인 회원 등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앱마켓사업자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앱마켓사업자도 회원의 책임소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스마트폰 앱마켓을 통한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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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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