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감금·대화록 유출 수사' 이번 달 마무리

입력 : 2014-03-05 오전 11:49: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감금했다는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라면서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감금사건’은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희)에서 수사 중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11일 '김씨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민주당 김현·강기정·이종걸·문병호·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지난달 20일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 김현·강기정·이종걸·문병호 의원 등 4명에 대해 마지막 소환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등을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당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권영세 중국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잇따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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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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