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전자계열사, 상여 600%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입력 : 2014-03-06 오후 7:31:1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LG그룹이 지난 연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 2분기부터 진행되는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LG화학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LG그룹은 6일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이노텍(011070) 등 전자계열 3개사의 노경협의회를 통해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국내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상승한다. LG그룹은 적용되는 계열사마다 약 4%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LG그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지만 법원 판결 이후 노경간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계열 3개사는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LG그룹의 나머지 계열사는 2~3분기에 노경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3분기 이후에는 전 계열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두고 노조와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이 본격 적용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016년이며 현재 58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서두를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삼성그룹은 법정 시한보다 2년 앞당긴 올해부터 60세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역시 비서 등 일부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대다수 연봉제 직원은 월급 항목 중 전환금 항목을 포함시키로 했다.
 
◇LG 트윈타워.(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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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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