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신용카드의 부가혜택 의무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된다. 최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부가혜택 축소·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3년동안 유지하는 등 카드사들이 임의적으로 이용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변경제한을 추진하는 것.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가서비스 유지는 고객과의 신뢰문제"라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도입을 할때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해 시작하고, 한번 개발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가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이와함께 앞으로 소비자들은 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의 필수 핵심정보만 기입하면 된다. 만약 카드사가 선택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한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해 활용하던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이다. 카드사들은 가입신청서상 수집정보를 최소화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의 제공과 활용범위도 제한된다.
신용카드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밴 사업자를 감독대상 기관으로 편입해 정보보안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핵실설명서도 제정해 운영한다.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위장가맹점 가입 방지를 위한 가맹점 모집제도도 개선한다. 허위·위장가맹점 사전 방지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카드사가 가맹점 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고객정보 유출 방지와 카드사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카드발급시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현재 신용카드 신청을 서면과 인터넷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모집인을 통할 경우 회원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카드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전법상 전자서명을 통한 카드 모집근거를 마련하고 카드발급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지급하는해외이용수수료를 합리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부여방식 개선, 카드 도난·분실 보상기준도 명확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