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의 항소심 재판은 이 법원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민걸)에 배당됐다. 아직 항소심 첫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거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이 사건 항소심 주심은 진상훈 판사(39·29기)가 맡았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에 처해졌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