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부당" UN에 진정서 제출

입력 : 2014-03-05 오전 1:14: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유엔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강령역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하며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통진당 강령 중 일부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수차례 개정 및 폐지권고를 내린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베니스위원회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당의 개별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부의 해산청구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울러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일부 관계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유엔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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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