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셀트리온GSC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대한 주식 단기매매로 28억943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주요주주 1명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주요주주는 셀트리온GSC로 확인됐지만 셀트리온GSC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GSC가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금감원의 최종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대로 재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주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반환청구 요구를 받고도 2개월 내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대신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