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성향비해 위험도 높은 투자상품 더 많이 팔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 48.3%가 본인 성향보다↑

입력 : 2014-03-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은행들이 고객에게 본인 성향보다 위험도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판매관행 개선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2013년 은행들이 신규 판매한 원금 보장이 안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이 18조2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이 48.3%(8조7977억원)나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은행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성향을 설문조사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돼 있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의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안정형인 경우 1~2등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데는 형식적인 확인서 작성, 투자자 성향 제대로 반영 못하는 설문지, 은행간 투자관련 용어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징구했을 개연성도 있어 투자손실 발생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를 점수화해 투자자성향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같은 설문항목 등이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간 투자관련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시감시,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등급 초과가입확인 서 징구 이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 등으로 추가 확인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투자자 성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복 및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 구매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성향, 투자자위험도 분류단계 및 용어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자신의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자자성향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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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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