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34)의 재판에 제출된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 대해 연기신청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가 예정대로 28일 결심한다면 검찰은 요청한 증인신문 등을 마무리하고 유씨에 대해 구형한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증거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선고가 날 경우 검찰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유씨를 '무죄'로 판단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는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가려씨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씨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문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확인서였으나 '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마저 쉽지 않게 됐다.
따라서 검찰이 조만간 결심공판을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항소심이 열리는 28일 전까지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성과를 내거나 수사팀이 위조의혹 문건에 대한 규명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중국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검찰이 신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면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로부터 열흘이 지난 10일 현재 아직까지 사실조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태가 워낙 급변하고 있고 공소유지에 대한 것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아직 중국대사관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결심공판 예정일인) 28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면 그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출입경기록이 전산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는지, 변호인 측 출입경 기록 상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3번 연속 중국으로 나온 것(出-入-入-入)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회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회신에는 위조라고만 기재돼 있지 문서 어느부분이 어떻게 위조됐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문서 위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재판부에서 중국대사관에 정식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답변서에서 '변호인의 증거는 사실, 검찰 증거는 위조'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조됐는지는 수사에서 필요한 것이지 증거능력과 관계가 없고 위조 자체가 중요하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공판기일 이후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조사에서 '수사'로 정식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을 꾸린 검찰은 현재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검사를 직접 중국에 파견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얻기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접수하고 일정과 파트너 등을 조정하고 있다. 중국 파견인력으로는 최근까지 조사팀장을 맡아온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진상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결심공판을 진행할 의지를 밝혔지만, 시간이 필요한 검찰이 재차 연기를 요청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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