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 조력자를 동원해 보수·우파 성향의 글을 확산시키고, 특정 언론사에 청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 이모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사이버 활동을 추적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심리전단 안보3팀 파트장 장모씨가 일반인 송모씨에게 인터넷에서 일부 언론사의 기사 등 특정 글을 확산시킬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에는 팔로워수 늘리는 법과 트윗덱 등 응용프로그램 사용법과 하루에 최소 30건의 트윗글을 올리되, 특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씨가 2009년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취지의 칼럼을 실을 것을 종용하라는 이메일을 송씨에게 보냈다"며 "언론사 국장과 간부, 특정 연구소 인사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며 선물을 보낼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인 반대신문을 통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트윗글과 리트윗글만 기재돼 있었다"며 "텍스트 외에 글을 작성한 시간이나 팔로워수, 유저 아이디, 스크린 네임 등 정보를 얻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또다른 검찰 수사관은 "트위터 글을 게제한 시간이나, 계정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며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나 영장을 집행하는 검찰 수사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검찰에 체포돼 신문 받은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