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1조원이 넘는 사기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법정에서 경영관리의 과오는 인정하나 CP발행 사기와 회계부정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구조조정으로 계열사의 주식이 회복되는 등 CP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CP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 게열사 회장이 (CP발행에 대해) 잘못되면 발행사와 연계된 계열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CP발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CP발행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실정법 내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변호인측은 구자원 LIG 회장(79)이 수천억대 사기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중인 사건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동양사건이) 다른 기업의 사건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은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경영관리의 과오로 인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실히 재판을 받아 응분의 형사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9일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열 예정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이상화 전 동양인터네셔널 사장(48),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