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흥준)는 13일 검찰이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지난 11일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이 발급받은 문건이 진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이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운용한 전산시스템을 직접 다뤄보지 않아, 전산오류로 출입경기록이 잘못 기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증언하기에 부적절한 것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수 증인도 아닌 이 교수를 신문해 재판을 더 오래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피고인 측 증인 허모씨와 검사 측 증인 임모씨를 증인신문하고 결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 교수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추가 기일을 잡아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문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써 검찰이 유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출-입-입-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임씨는 지난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당초 '전산오류로 출입경기록이 기재될 수 없다'는 유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국정원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후 임씨는 국정원 협조자인 김모씨(61)가 내민 문서에 내용도 모른 채 지장을 찍었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임씨는 전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